"남편 사업에 투자하면 월이자 5∼10%"…이자 지급 못 하자 잠적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자녀의 학교에서 만나 친해진 학부모 등에게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해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모(47·여)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5∼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자녀가 다니는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지인 등 47명으로부터 2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학부모 모임 회원들과 함께 피부관리실을 다니며 친해진 뒤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금을 받은 초기에는 이자를 제때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몇 달에 걸쳐 이자가 나오자 피해 학부모들이 주변 지인들을 이씨에게 소개하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중 많게는 20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돈 중 상당액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4년간 범행을 이어온 이씨는 이자액이 늘어나 더는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올해 3월 잠적했다. 경찰은 이달 초 인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인테리어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이씨의 남편은 부인이 사업투자금을 빙자해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투자업체가 아닌 개인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접근하는 경우 투자 사기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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