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른 자치구, 상인회 의견 수렴해보니…반대"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 광산구와 지역 대형마트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휴업일 변경을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24일 광산구가 의무 휴업일 변경에 대한 시 의견 수렴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관내 4곳의 대형마트가 10월 중 정기휴업일인 10일에 영업을 하는 대신 추석 당일인 4일 휴무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산구는 변경 사유로 근로자의 휴식과 복지 지원을 들었다.
대형 마트 휴업일 변경은 자치구 고유 업무지만 광산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시 의견 수렴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유통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 대표, 지역 소비자단체,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산구는 지난 1월 설 대목을 앞두고 휴업일을 변경했다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광산구가 껄끄러운 휴업일 변경 건을 시에 슬그머니 떠넘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대형마트 등이 명절 당일에는 영업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현실에서 근로자 복지 등을 운운하며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대형 마트 휴업일 변경은 자치구 모두가 공동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시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며 "반대 입장이 나온 만큼 변경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규정을 적용받은 곳은 대형마트 12곳과 SSM 14곳 등 모두 26곳이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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