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정부·지자체 각종 고지서 카톡·라인으로 받는다

입력 2017-08-24 12:00   수정 2017-08-24 13:48

10월부터 정부·지자체 각종 고지서 카톡·라인으로 받는다

과기정통부 고시 개정…하반기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모바일메신저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고지서 및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문서가 저장되므로, 분실 염려가 없을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등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어 납부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문서를 제작해 등기로 발송할 때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껏 정부 고지서 및 통지서를 온라인 등기로 받을 수 있는 전자주소는 샵메일(#메일)이 유일했다. 샵메일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가입과 이용절차가 불편해 정부기관과 기업 사이에서 주로 이용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 전자주소에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블록체인 등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면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발송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기로 했다. 연간 사전 안내문 2천만 건을 종이로 만드는데 45억 원이 드는데,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현재 부산시와 경기도가 진행하는 '모바일 메신저 활용 지방세 고지·납부 시범서비스'도 고시 개정에 따라 정식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온라인 등기우편이 확대돼, 더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전문은 25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내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5일까지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에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종이서류를 전자문서화하는 '디지털 데이터 생성촉진을 위한 전자문서화 기반조성 계획(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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