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액수 떠나 경찰 신뢰 실추·자긍심에 상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관할 파출소 소속 박모(55) 경위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2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모(50) 경위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8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63)씨에게서 단속정보 제공과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1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 가운데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총 1천2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곽씨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4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의 액수나 이를 수수한 기간을 떠나 경찰관이 뇌물을 받아 공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다른 경찰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씨는 뇌물을 받은 액수와 그 기간이 적지 않고 곽씨는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직위 해제된 상태로 이 형이 확정되면 경찰 신분을 잃게 된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된 경찰관은 당연퇴직 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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