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부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를 해주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운영해왔다.
2015년 시작된 컨설팅 제도에 대해 지자체의 요청이 급증하면서 이번에 전담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지난달 지자체에 회신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안건 21건 중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치법규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자치입법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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