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직전 국무회의서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박경준 기자 =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란 소문이 24일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졌으나 청와대는 "그 건이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안 될 거 같다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해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요청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미리 지정하면 해외 출국자가 많아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번갈아 주재한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은 그 전주 화요일인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확률이 높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그해 8월 11일에 의결됐고, 지난해 어린이날 다음날(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4월 28일에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월 ○번째 ○요일' 등 요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특정 날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에 따라 쉬는 날 수가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요일 지정제 운영으로 토∼월, 금∼일 등의 식으로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