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 발의

입력 2017-08-24 14:47  

유성엽, 국회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 발의

"국회서 자율적으로 금액 조정…견제와 균형 실현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24일 발의했다.

현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감액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정부의 동의 없이는 각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유 위원장은 결의안에서 이 조항과 관련해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때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각 항의 하위 단위에서 사업별 금액을 증감시키는 것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주장이다.

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각 항 단위의 비목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신설할 수 없지만, 그 하위 단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유 위원장은 "매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회의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했다.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제한적으로 행사되다 보니 심의도 부실해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사이의 예산 권한 균형을 고려하면 국회의 자율적 금액조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져야 재정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삼권분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자율적인 예산조정권을 갖게 되면 정치적 목적의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항 전체의 금액을 동의 없이 늘리지 못하는 만큼) 국회는 다른 사업에서 감액한 예산을 갖고서만 조정할 수 있다"며 "조정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며, 여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동철 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김관영 김광수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오세정 장정숙 정인화 최명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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