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인멸 혐의로 직원 입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최평천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남구청 직원이 전산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강남구청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 비서실 등 사무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전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구청 전산정보과에 자료 임의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달 7일 2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그 사이 A씨는 전산 자료를 삭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전산 자료를 지웠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원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료를 지우는 폐쇄회로(CC)TV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A씨를 소환 조사했다"며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들을 소환해 절차대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남구청 직원이 예산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신 구청장이 연루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A씨가 지운 것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라며 "공문서는 지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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