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5·18 보상금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4일 안 경무관의 유족 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들은 "보훈급여를 받고 있어 중복 지급이기 때문에 5·18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정부의 처분에 반발, 소송을 냈다.
안 경무관은 5·18 당시 경찰관의 무장을 금지하고 과잉진압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시위진압 실패를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연행돼 신문을 받고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생긴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8년 급성호흡마비로 숨졌다.
안 경무관의 유족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억1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2006년 안 경무관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자 부인이 보훈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는 중복 지급이라며 안 경무관의 유족에게 지급한 5·18 보상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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