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씨 재판에 증인 출석 앞두고 피살"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을 재수사해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24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고(故) 박용철씨 유족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씨 아들은 탄원서에서 "아버지는 18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1년 9월에 비참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면서 "아버지는 당시 박 후보 측 연락을 받고 캐나다에서 이민생활을 하다 귀국해 보좌 및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는 박 전 대통령 집안 재산 다툼에 연루됐다"면서 "정의의 편에 서고자 9월 26일 (공화당 총재) 신동욱씨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는데, 20일을 앞두고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씨와 신동욱씨 부부는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며 이를 되찾기 위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신씨는 재판 당시 중국에서 박 회장 측근으로부터 청부 살인을 당할 뻔했다며 박 회장이 박용철씨를 시켜 자신을 살해하라 했다고 주장한 상황이었다.
유족은 "수사기관은 박 전 대통령 5촌들 사이의 개인 채무 다툼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판단했으나, 채무관계는 사실상 없었다"면서 "올해 2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한 육영재단 관계자는 (박용철씨) 청부살인을 위탁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6년 전 아버지 생명이 멈추면서 저희 유가족의 행복도 멈췄다"면서 "아버지의 죽음은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다. 정의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다른 5촌 박용수씨도 북한산 중턱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유족은 북부지검에 박용철씨의 사망 1개월간 통화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승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4일 유족에 총 131쪽 분량의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유족은 이달 "통화기록을 원본 상태로 다시 공개하라"며 재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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