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인척이 정부법무공단 소속" 다른 재판부가 맡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 문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할지 판단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재판부 판사의 인척이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소속이라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이 "공론화위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부를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에서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11부 소속 판사 중 1명의 인척이 국무총리실 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 맡은 재판부는 기존에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하게 된다. 기존 재판부는 17일 심문을 종결했지만, 새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심문을 다시 열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 노조와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원자력공학 교수 등은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이달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를 구성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과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에너지정책 관련 사회 갈등 예방·해소는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한편 한수원 노조 등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 활동을 중지해달라며 민사소송 수단인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심문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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