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에서 일부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붙인 진보성향 원외 정당의 20대 당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환수복지당 인천지부 사무처장 이모(26)씨와 평당원 최모(2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됐던 지난 4월 15일 '평화 가고 사드 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 132장을 광화문광장 바닥과 세종대왕상 기단에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자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대선 후보들을 포스터에 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터 상단에는 수형자복 차림으로 편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모습도 담겼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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