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연대보증 전면 폐지…연간 2만4천명 혜택

입력 2017-08-25 14:00   수정 2017-08-25 15:11

내년 상반기 연대보증 전면 폐지…연간 2만4천명 혜택

4차산업 정책금융 지원 20조→40조…최고금리 인하로 293만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 노예계약'으로 불리던 연대보증이 내년 상반기 완전히 사라진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구현할 과제들이 금융 분야의 토의 주제로 올랐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목표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을 '금융의 독버섯'에 빗대기도 했다.

이번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천 명이 최대 7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의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자본규제를 개편해 가계대출과 부동산 분야에 쏠린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는 규제 부담을 높이고, 부동산 등 특정 부문의 편중 위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조 원인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1만1천 개 기업이 자금을 더 공급받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6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 밖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융의 직·간접적 역할을 극대화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선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로 사실상 수수료율을 내린다. 46만 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 원의 수수료를 덜 낸다.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최대 293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214만 명의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공공 부문 123만 명(21조7천억 원)은 이달 말까지, 민간 부문 91만 명(4조 원)은 올해 말까지 소각한다.

곧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의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 도입에 따라 대출심사와 연장 등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취약한 대출자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실직·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최장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준다. 연체가 발생한 취약 차주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간 미루고,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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