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직한 남편, 2014∼2016년 재산등록서 해외계좌 누락
윤상직 "명백한 법 위반" 이유정 측 "실수…청문회서 해명"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이 후보자 내외가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변호사가 판사 시절인 2014∼2016년 재산신고에서 장녀의 해외 재산을 일부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매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부터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2세 장녀는 2014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며 해외 체류 자격 유지·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현지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 올해 8월 현재 장녀의 영국 로이드은행 3개 계좌에는 8만2천361파운드(1억2천여만원)가 들어 있다.
그러나 남편 사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장녀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해외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해외계좌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확한 계좌 개설 날짜와 잔고 추이도 알 수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학생 신분인 장녀가 뚜렷한 수입원 없이 억대의 잔고를 보유한 점에서 후보자 내외가 불법 증여를 한 뒤 이를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위법하게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고, 이를 은폐하는 점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법원에서 쓰는 재산등록 시스템에 국외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지 않아 신고가 누락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28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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