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 첫 적용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중징계하겠다고 밝힌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처음 적용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중징계 의결 요구된 교사 2명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들은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동안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어도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거나 사고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경징계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자 지난 4월 면허 취소 수치(혈중 알코올농도 0.1%)인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면 무조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이번 징계위에서 처음 적용했다"며 "음주운전은 예외 없이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으면 신분·보수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먼저 처분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고 근평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다. 또 처분 기간에 18개월을 더해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처분 기간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며 음주운전 징계자의 경우 다음 연도에 성과급도 받지 못한다.
정직 징계 말소 기간은 7년이다.
음주운전 징계자는 또 다음 연도 보직교사 임용 및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명령, 맞춤형 복지점수 30% 감액을 감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할 당시 음주운전을 권유·방조하거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징계하겠다고도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 현재 교직원 14명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도교육청에 통보됐다. 4월 이후 적발자는 엄벌 대상이다.
최근 제천에서는 교사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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