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해녀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나잠어업은 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이 수심 10∼20m 이내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이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황종명(거제3) 도의원이 동료 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나잠어업과 해녀·나잠기술·어로 민속지식·신앙·노래·작업도구와 옷 등 나잠어업에 관련된 문화를 보호,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를 중심으로 한 한국 해녀와 해녀 문화는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세계에서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제도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농해양수산위 설명이다.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잠어업 보존과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나잠어업 보존·육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나잠어업 현황, 나잠어업 문화 보존과 계승에 관한 사항,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도지사는 나잠어업 문화 관련 행사체험·관광상품 개발·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나잠어업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나잠어업인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농해양수산위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잇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내 전통 어업문화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고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2일 개회하는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다음은 조례 원문.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전통 어업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나잠어업 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 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나잠어업 현황
3. 나잠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관한 사항
5.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
2. 나잠어업 문화 관련 행사, 체험, 관광상품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3. 나잠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4. 나잠어업인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나잠어업인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나잠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나잠어업인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나잠어업인 양성교육은 어촌계 및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나잠어업인이 생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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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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