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쟁점] ③ 미르·K재단 출연 200억은 뇌물 아니다

입력 2017-08-25 16:57   수정 2017-08-25 17:07

[이재용 판결 쟁점] ③ 미르·K재단 출연 200억은 뇌물 아니다

승마 지원과 달리 '승계작업 도움' 기대한 것 아니라고 판단…롯데 등 재판에도 영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가운데 항목 상으로는 '절반' 정도를 인정했다. 액수로 따지면 전체 298억 2천535만원 가운데 29.6%, 즉 약 30%가 인정됐다.

뇌물공여 항목은 크게 최순실·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77억9천735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204억원), 뇌물약속(213억원)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보면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 두 부분은 유죄로, 재단 출연, 뇌물약속 등 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제3자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단 출연금이 경영권 승계 특혜를 얻고자 건넨 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재단에 출연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을 수는 있지만,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관심 있어 하는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체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이었고, 설립과정과 운영상황도 비정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 입장에선 재단의 뒤에 최씨의 사욕이 있었는지 몰랐고, 출연 액수 등도 수동적으로 응하기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의 재단 출연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사회협력비 분담비율로 분담한 출연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은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사실상 최씨의 사익추구 수단인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이 부회장 승계작업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 논리는 뇌물죄의 반대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유사한 구도로 재판 중인 롯데그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K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이 제3자 뇌물공여라며 신동빈 회장을 기소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