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글로벌 명성에 타격…경영복귀·공식 승계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기사로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 부회장의 재판이 한국에서 '세기의 재판'으로 회자되고 있다면서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 전 혐의별로 유무죄 여부를 설명할 때부터 외신 가운데 가장 먼저 속보를 날렸다. AP, AFP, 교도, DPA, 신화통신 등도 일제히 그의 실형 선고 소식을 전했다.
미 방송 CNN은 이 부회장의 선고를 즈음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그의 재판에 관한 중계보도를 하는가 하면, 영국 BBC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둘러싼 혐의를 정리한 '예고 기사'를 내보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부회장의 소식을 '긴급'으로 송고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인정은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집단인 삼성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번 재판이 한국 재벌과 정치 엘리트 간의 상호작용을 조명, 한국을 얼어붙게 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창업 79년을 맞은 삼성이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애플과 싸우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삼성에 복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부터 구속 수감 중인 상태였다. 작년 가을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로 곤경을 겪었던 삼성이 막 위기에서 벗어나 후속 스마트폰인 갤노트8을 최근 발표했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 역시 과거 부패에 연루돼 유죄를 인정받았던 기업인들의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 역시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1996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판결로 삼성의 글로벌 명성과 장기 전략 수립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삼성을 승계하는 데에도 의문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FT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항소 뜻을 밝혔다면서 "한국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사면을 받는 게 드문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중국 중앙(CC)TV도 서울을 생중계로 연결해 선고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CCTV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경제 발전 사업에 참여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선고가 한국의 정경유착을 바로 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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