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2억4천만원 가로채…법원 "신뢰배반" 실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장모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회삿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 모(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기계 제작에 필요한 자재 9천300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3억3천여만 원을 받고 장모 회사에 되팔아 2억3천7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2014년 5월부터 장모가 대표로 있는 기계 제작·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와 회사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을 총괄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딴 마음'을 먹은 임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대표로 내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이 회사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사들인 뒤 10차례에 걸쳐 비싼 가격으로 장모 회사에 납품했다.
재판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상당 기간 범행해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장모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친족 내 이해관계와 인간관계가 얽혀 있고, 합의 등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면서 임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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