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공갈미수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10대 청소년이 야간에 제멋대로 돌아다니다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 위반한 A(18)군을 구인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후배에게서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공갈미수)로 의정부지법에서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수강명령,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야간에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힌 사실이 수차례 적발돼 결국 구인장을 발부받게 됐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으면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있어야 한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의정부지법에 A군에 대한 보호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조만간 법원은 A군이 소년원 유치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올해 고양준법지원센터에서 A군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된 청소년은 11명에 달했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 우려가 큰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치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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