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검출 농가, 강화된 검사 통과하면 출하 재개

입력 2017-08-25 18:21   수정 2017-08-25 21:21

'살충제 계란' 검출 농가, 강화된 검사 통과하면 출하 재개

3일 연속 검사해 합격 물량만 유통…난각코드 새로 부여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가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조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52곳에 대해 출하검사를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잔류물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면,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재검사했다.

두 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잔류위반농가 지정이 해제됐다.

정부는 이같은 현행 검사 체계를 강화해 부적합 농가 52곳에 대해서는 3회(3일) 연속 검사를 하고, 합격 당일 물량은 즉각 출하를 허가하기로 했다.

또 2주 후 다시 같은 방식으로 3회 연속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을 받으면 부적합 농장에서 지정 해제할 방침이다.

검사 시료도 기존에 농장별 20개에서 40개로 늘리기로 했다.

부적합 농장 52곳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출하되는 계란은 기존에 사용하던 난각(계란껍데기) 코드가 아닌 새로운 난각 코드를 부여해 기존 계란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표] 부적합 농장 계란 출하신청시 검사 강화 비교



┌───────┬────────────┬────────────────┐

│구 분 │ 현 행 │ 강 화 │

├───────┼────────────┼────────────────┤

│ 검사체계 │6개월 이내 2주 간격으로 │①일일 검사 실시, 합격 당일분에 │

│ │2회 이상 잔류물질 검사 │한하여 출하 허가│

│ ││ ※D일 검사분은 D-1일 또는 D일 │

│ ││생산된 계란에 한하여 검사 합격 │

│ ││후 반출 허용│

│ ││②3회 연속 검사 합격하고, 2주 후│

│ ││ 3회 연속 검사 합격할 경우 관리 │

│ ││대상 농장에서 해제 │

├───────┼────────────┼────────────────┤

│ 시료채취 │ 농장별 20개 │ 40개 │

├───────┼────────────┼────────────────┤

│ 난각번호 │ <신설> │검사 합격되어 반출되는 계란에 대│

│(코드)││해서는 새로운 난각번호(코드) 부 │

│ ││여 │

│ ││* 기존 난각번호로 생산된 계란과 │

│ ││구분할 수 있도록 임시로 난각번호│

│ ││를 부여하고 계란에 새로운 난각번│

│ ││호 확인 후 반출 허용│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