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탁금지법 피해 화훼·과일농가 지원책 수립

입력 2017-08-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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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탁금지법 피해 화훼·과일농가 지원책 수립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화훼·과일 농가를 돕기 위한 소비확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농협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난 거래금액이 지난해보다 25% 감소하고 꽃바구니와 화환 등은 28% , 명절 과일 선물세트는 20%씩 매출이 줄어들었다"며 "도 차원의 지원전략을 마련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도청과 시·군청 사무실 책상 위에 주기적으로 꽃을 바꿔 놓는 '1Table-1Flower' 등 꽃 생활화 캠페인을 위해 내년에 시·군과 함께 7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도내 지자체에서 '1Table-1Flower' 캠페인을 통해 7천900여만원 상당의 화훼를 소비했다.

또 6억원을 투입해 초·중학교의 화훼체험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6개 시·군 14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4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과일 간식 시범사업 대상도 도내 전체 시·군 2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업비는 올해 2천600만원에서 내년 24억원으로 증가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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