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그룹 공익재단 40곳, 계열사 주식보유 6조7천억원 달해

입력 2017-08-28 06:13   수정 2017-08-28 06:19

20대그룹 공익재단 40곳, 계열사 주식보유 6조7천억원 달해

공정위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 방침에 파장 예고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대기업 그룹이 공익사업을 위해 세운 공익재단이 핵심 계열사 지분을 대량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이 이르면 다음달께 대기업 그룹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0대그룹의 40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 상장사 주식 규모는 총 6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 삼성문화와 삼성복지, 삼성생명공익 등 삼성그룹의 3개 재단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화재 등 핵심 상장 계열사 지분을 2조9천874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아산나눔재단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주식은 5천281억원어치에 이른다.

롯데그룹은 롯데문화, 롯데삼동복지, 롯데장학 등 3개 재단을 통해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 상장사 주식을 4천180억원가량 갖고 있다.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이 보유한 LG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 규모는 3천518억원어치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차정몽구재단은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지분 3천934억원어치를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SK그룹은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행복나눔재단에서 상장사 주식 248억원어치를 보유하는 데 그쳤다.

이들 20대그룹의 재단은 또 그룹의 핵심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각 그룹 공익재단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가진 주주로 등재된 계열사는 18개사에 이른다.

특히 롯데그룹은 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상당하다.

롯데장학재단은 상장사인 롯데제과(8.69%)와 롯데칠성(6.28%) 지분을 5% 이상씩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장사 롯데역사(5.33%)와 대홍기획(21.0%)도 대량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케이알 등 4개 비상장사 지분을 100%씩 보유해 사실상 자회사로 두고 있고 금호홀딩스 지분도 6.75%나 갖고 있다.






이들 대기업 그룹의 공익재단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러 차례 지목한 실태 파악 대상이다.

대기업 그룹의 재단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지만, 이처럼 계열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면서 오너 일가의 우회적 지배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음 달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의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엄격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25일 연합뉴스와 취임인터뷰에서 민간재단인 삼성꿈장학재단을 언급하며 "삼성의 동일인(총수) 관련자에서 제외된 2009년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특수관계 여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과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비영리법인이 추후 상황에 따라 동일인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매년 특수관계 주주들의 지분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시하고 공정위에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에 한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일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아니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정관에 명시한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부과 없이 최대 2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신 10%를 초과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공익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지분 의결권을 행사하다 적발된 기업은 세금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재단 현황

(단위: 백만원)

┌──────┬───┬─────────────────┬────────┐

│그룹명 │재단법│공익 재단 │주식자산│

││인수 │ ││

├──────┼───┼─────────────────┼────────┤

│삼성│3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 │2,987,403 │

││ │생명공익재단 ││

├──────┼───┼─────────────────┼────────┤

│현대자동차 │1 │현대차정몽구재단 │393,427 │

├──────┼───┼─────────────────┼────────┤

│SK │2 │한국고등교육재단, 행복나눔재단│24,805 │

├──────┼───┼─────────────────┼────────┤

│LG │2 │LG연암문화재단, LG연암학원│351,820 │

├──────┼───┼─────────────────┼────────┤

│롯데│3 │롯데문화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417,973 │

││ │롯데장학재단 ││

├──────┼───┼─────────────────┼────────┤

│포스코 │4 │청암재단,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 │884,257 │

││ │항공대, 포스코교육재단││

├──────┼───┼─────────────────┼────────┤

│GS │2 │남촌재단, 동행복지재단│119,018 │

├──────┼───┼─────────────────┼────────┤

│한화│1 │북일학원 │76,402 │

├──────┼───┼─────────────────┼────────┤

│현대중공업 │2 │아산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528,100 │

├──────┼───┼─────────────────┼────────┤

│KT │1 │KT그룹희망나눔재단│543 │

├──────┼───┼─────────────────┼────────┤

│두산│2 │동대문미래창조재단, 두산연강재단 │173,502 │

├──────┼───┼─────────────────┼────────┤

│한진│3 │일우재단, 정석물류학술재단, 정석 │166,630 │

││ │인하학원 ││

├──────┼───┼─────────────────┼────────┤

│CJ │2 │CJ나눔재단, CJ문화재단│64,033 │

├──────┼───┼─────────────────┼────────┤

│부영│1 │우정학원 │_ │

├──────┼───┼─────────────────┼────────┤

│LS │1 │송강재단 │11,316 │

├──────┼───┼─────────────────┼────────┤

│대림│3 │대림학원, 대림문화재단, 대림수암 │49,045 │

││ │장학문화재단 ││

├──────┼───┼─────────────────┼────────┤

│금호아시아나│2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죽호학원│80 │

├──────┼───┼─────────────────┼────────┤

│OCI │2 │송암문화재단, 송도학원│36,221 │

├──────┼───┼─────────────────┼────────┤

│영풍│1 │경원문화재단 │21,009 │

├──────┼───┼─────────────────┼────────┤

│KT&G│2 │KT&G복지재단, KT&G사내근로복지기 │451,872 │

││ │금, KT&G장학재단 ││

├──────┼───┼─────────────────┼────────┤

│합 계 │40│_ │6,757,455 │

└──────┴───┴─────────────────┴────────┘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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