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서철 '몰카' 범죄 집중단속…50일간 983명 검거

입력 2017-08-27 09:00  

경찰, 피서철 '몰카' 범죄 집중단속…50일간 983명 검거

인터넷상 몰카 의심 촬영물 단속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피서철인 7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에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몰카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등 98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몰카 범행 도구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과 거주지 압수수색으로 이미 삭제된 사진·영상증거까지 확보해 여죄를 캘 방침이다.

7월24일부터는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는 몰카 의심 촬영물 단속에도 나서 77건을 적발했고, 음란사이트 운영·광고업자와 음란 인터넷방송 관련 업자,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 부서 합동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 자치단체·여성단체와 함께 해수욕장·수영장·지하철역 화장실과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몰카 설치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보급으로 몰카 범죄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하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영상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몰카 촬영물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삭제·차단 대책'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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