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앞으로 필리핀에 있는 기업들은 여성 직원들에게 하이힐을 신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27일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쇼핑몰, 마트, 식당, 호텔, 항공사 등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이 장시간 하이힐을 착용해 족부질환에 노출된 것은 물론 넘어져 다칠 우려도 크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하이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실용적이고 편안한 신발을 신도록 해야 한다.
발이나 발가락을 꽉 조이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신발은 피해야 하며 뒷굽 높이가 1인치(2.54㎝)를 넘는 하이힐을 신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기업들은 직원들이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서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근무지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바닥재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행정규제는 15일간의 공표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아시아에서 여성 직원의 하이힐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나라는 필리핀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난 4월 기업들이 여성 직원들에게 하이힐 착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국에서는 올해 초 하이힐과 화장 등을 강요하는 기업들의 복장 규정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규정이 성차별이라고 항의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이 벌어져 약 15만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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