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양구군의회 여직원, 공금 1억원 횡령

입력 2017-08-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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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양구군의회 여직원, 공금 1억원 횡령

(양구=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양구군의회 여직원이 공금 1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27일 양구군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회계서류를 점검하던 중 군의회 여직원인 A(39)씨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카드 결제를 하거나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씨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횡령한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군은 A씨로부터 횡령액 전액을 환수하고,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A씨의 관리·감독자 등도 문책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의회에 근무해왔으며, 현재는 연가 중이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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