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 새끼 호랑이가…" 멕시코서 밀반입 美 10대 덜미

입력 2017-08-27 11:56  

"차안에 새끼 호랑이가…" 멕시코서 밀반입 美 10대 덜미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생후 5∼6주 된 벵갈 호랑이를 멕시코에서 차에 태워 미국으로 밀반입한 10대 남성이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인 루이 에우도로 발렌시아(18)는 지난 23일 새벽 새끼 벵갈호랑이 한 마리를 자신의 차에 태운 채 미국과 멕시코 간 오타이 메시 국경을 지나던 중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적발돼 체포됐다.

CBP 측은 이 새끼 호랑이를 발렌시아 차의 조수석 밑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발렌시아는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서 어미 호랑이를 데리고 있던 사람을 만나 300달러(약 33만원)에 새끼 호랑이를 샀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어류야생생물관리청(FWS)은 이 새끼 호랑이를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위탁했고, 동물원 측은 수의사의 검진 결과 호랑이가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의사는 "이 새끼 호랑이는 생후 5∼6주 된 것으로 추정되며 몸무게는 2.7㎏ 정도"라며 "2∼3주 이내에 이빨이 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벵골 호랑이를 포함한 모든 호랑이종은 멸종위기종보호법(ESA)에 의해 보호받는다. 미국에선 멸종위기종 동물을 반입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BP 측은 멸종위기종 동물을 불법 밀반입을 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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