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특별법 보완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협의회 등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를 열었다.
추모행사는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원인 미상 간질성 폐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있다고 발표한 지 6년을 맞아 마련됐다.
대회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피해자 가족은 현재 살균제 피해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약 1천230명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김은경 장관은 추도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불편 없이 치료받도록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세상을 떠난 분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 제도를 정비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이달 들어 시행됐지만, 피해자 측은 법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모든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피해구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구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 피해자 구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3, 4단계 피해자들을 구제급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천식, 비염 등 여타 피해도 대폭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제2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제와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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