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중국산 음향기기를 국산 제품으로 속이고 공공 조달에 납품한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4천942점, 시가 22억원 상당 외국산 음향기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 등은 앞으로 공공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기존 계약이 해지되는 등 행정처분 '철퇴'도 맞았다.
A사 등 5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중국·대만산 무선 마이크, 스피커 등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그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했다.
이후 해당 제품에 부착된 외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후 학교, 지방자치단체에 조달 납품했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지난 10월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 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가 양 기관에 입수돼 꼬리가 잡혔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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