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후 미등록 'P2P 연계 대부업자'는 불법

입력 2017-08-28 10:32  

내년 3월 이후 미등록 'P2P 연계 대부업자'는 불법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내년 3월부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자금 차입자와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자금 제공자가 직접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다. P2P 연계 대부업체가 자금 지급과 원리금 수취를 대신한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P2P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100% 자회사다.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 의무화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체 준비를 위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둬 실제 적용은 내년 3월 2일부터다.

유예 기간 이후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은 무자격 불법 영업이다. 이미 영업 중인 업체는 유예 기간 중 자기자본(3억 원)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하주식 서민금융과장은 "P2P 대출은 새로운 형태 영업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등록 의무화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969억 원에서 12월 말 3천106억 원으로 급증했다는 게 금감원 추산이다.

금융위는 또 기존 대부업체와 P2P 연계 대부업 겸업을 금지했다. 기존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이나 대출모집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 때문이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적용받지 않는다.

플랫폼에서 차입자·제공자 조건이 맞는 건에만 영업하고, 기존 대부업체와 달리 대출 원리금을 받아 제공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대부업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겸업 금지 조치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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