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주범 2명 실형, 나머지 5명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돈 많은 지인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탄 술이나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 중 주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1년 6월∼10개월에 집행유예 3년∼1년,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 등 7명은 돈이 많다고 소문 난 C씨에게 도박하자고 유인해 화투패를 바꿔치기하는 등 사기도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도박장소 물색과 사기도박 가담자 모집, 수익금 분배, 화투패 바꾸는 기술자, 바람잡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등 서로의 역할도 나눴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그해 5월까지 C씨를 상대로 4차례 도박을 하면서 필로폰을 맥주나 커피에 타 C씨에게 마시게 한 뒤 화투패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억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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