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원사직 편법 수행, 부대 물품 무단 유출 정황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헌병단 원사가 부대 자산인 흙 3천750t을 가족 소유 밭으로 빼돌린 것은 '토지개발'을 통한 땅 투기가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5군단 헌병단 이모 원사의 흙 무단 유출과 관련한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며 "이 원사는 부대에서 빼돌린 흙을 밭에 1m 이상 쌓아 올려 토지 개발을 했다"고 28일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토지에 50㎝ 이상 성토 작업을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로 간주돼 형질 변경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센터는 "이 원사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며, 허가를 받았다면 땅 투기에 해당한다"며 "해당 밭 일대는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있어 땅 투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사가 지난달 초 부대 건물 공사에서 나온 흙 3천750t을 빼돌린 사실이 지난 23일 외부에 알려졌다. 센터는 "흙을 유출해 옮긴 밭이 넓이 2천615㎡에 달해 많은 양의 흙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사는 헌병 수사관으로서 부대 주임원사를 맡을 수 없음에도 2014년 주임원사로 근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헌병부대 주임원사는 통상 수사관이 아닌 작전, 인사, 군수 쪽 인원이 맡는다"며 "이 원사는 2014년 주임원사로 임명되기 전인 2011년부터 실질적인 주임원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부사관 명의로 주임원사 활동비를 받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편법도 썼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 원사가 2011년부터 매월 주임원사 활동비 26만원을 받아 약 80개월간 총 2천만원가량을 부당하게 받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원사가 2014년 6월 헌병단 쉼터에 전시용으로 있던 '소 쟁기'를 트럭에 실어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제보도 센터로 들어왔다.
센터는 "이 원사의 행적을 볼 때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육군본부 헌병실은 즉각 이 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정하게 지급된 활동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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