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영랑동 해안도로 일방통행 지정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속초시에 따르면 29일부터 영랑동 해안도로 330m에서 일방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차가 다닐 수 있는 곳과 갓길 주차장, 자전거 도로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미 차선도색과 안내표지판, 안전시설물 설치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앞서 시는 해안도로 일방통행 시행에 대해 지난 6월 해안도로 주변 지역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친 뒤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다.
이 구간은 만성적인 차량정체가 빚어지는 곳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일방통행 실시로 차량정체 현상을 해결하고 주변 상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안도로 일방통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영랑동 해안도로 차량정체는 인근 포장마차들의 도로점유와 갓길 무단 주정차 때문이어서 이를 단속하고 도로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하면 해결되는데 엉뚱하게 일방통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시가 확보한 갓길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포장마차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은 "일방통행로 지정은 결국 도로통행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방통행로 지정을 취소하고 양방향 통행이 이뤄지게 해야 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에 나서면 인근 포장마차 등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주차장 등 우려되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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