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발족…교육감 재량 확대·학교 행정업무 축소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1천개에 달하던 초·중등 재정지원사업을 19개로 통합하고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등 교육자치 강화에 나선다.
초·중등교육법을 손질해 2월에도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5개 시·도 교육감과 7명의 교사·교수·교원단체 관계자 등 14명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올해 이행할 3대 과제로 ▲ 재정지원사업 개편 ▲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 교육청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를 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30개 영역, 1천여개의 세부사업을 5개 영역 19개 사업으로 개편한다.
예를 들면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한중일어린이 동화교류대회 등으로 세분화됐던 사업을 '창의융합교육' 사업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사업 신청 방식도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바꾸고, 개학 이후 수시로 교부하던 예산도 개학 전인 1월까지 각 학교에 배정한다.
조훈희 교육부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장은 "(교육부·교육청에서) 학교가 받는 공문이 연간 5천건인데 대부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국가시책사업 공문"이라며 "사업을 단순화하고 1∼2월에 행정업무를 한 뒤 3월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시책사업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 비율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줄여 시·도 교육청의 재량권을 확대한다.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96%는 용처가 정해지지 않아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고, 4%는 국가시책사업이나 재해 등 특정 영역에 집행하도록 교육부 장관이 배정하는 특별교부금이다.
하지만 연 1조4천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은 배정 기준이 모호해 '장관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학교가 학사운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야별 과제도 논의한다.
매년 2월을 새 학기 준비 기간으로 쓸 수 있도록 교장 인사발령을 2월로 앞당기고, 새 학기 시작일도 3월 1일이 아니라 학교장 교육감 승인을 얻어 바꿀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년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고 교육청 자체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지표를 축소한다.
2018년부터는 교육부-교육청 간 권한 주체가 모호하거나 근거 없이 학교에 규제를 가하는 법령도 정비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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