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공수처 조기 설치·검찰권 통제 등 검찰개혁 추진
최순실 일가 재산 철저 환수…법무부 탈검찰화…불필요한 상소 지양
과거사 정리기구 설치…文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율적 협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검찰 수사를 통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을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으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핵심 정책을 보고한 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적폐청산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국정농단 관련 보충 수사 및 의혹이 제기된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동원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등 사회 곳곳에 횡행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에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고 중단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 청와대 주도 보수단체 재정 지원 및 관제 시위 의혹 ▲ 면세점 부당 선정·탈락 의혹 ▲ 정유라씨 이대 부정입학 및 '말 세탁' 관여 의혹 등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여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정원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한국항공우주(KAI)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역시 큰 틀에서는 보수 정부 시절의 적폐 관련 수사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위한 공소유지 및 보충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과거사 정리기구' 설치도 약속했다.
그는 "재심 문제, 무리한 기소 사건 등으로 분류해 피해구제, 처벌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과거사위원회 등 기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검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재심 사건을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발굴 작업을 펼치고 과거 잘못에 대한 원인을 진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과거사 점검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록 진단 등을 위해 외부인사 참여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과거사는 적절한 진상 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최순실씨 일가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의 철저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 재산이 확인된 것만 약 230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씨 부친인 최태민씨 시절부터 이들 일가의 부정축재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검찰권 통제 등 검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향후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찰 조사와 똑같은 절차를 검찰에서 또 하는 경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면서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의 자율적 협의를 강조했다.
다만 "잘 안 될 경우 별도의 중립기구를 만들어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개헌 시기 전에는 방안들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전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시기에 원샷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판사 출신 이용구 법무실장 영입을 시작으로 법무부의 7개 실·국장 자리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다른 자리에 검사가 아닌 외부인과 일반직 공무원 보임을 확대하겠다는 로드맵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들어와야 한다. 전문화를 갖추지 않으면 관료화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인력충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 박 장관은 검찰 수사 전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기존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상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소송, 행정소송, 재심 등 형사소송 과정에서 상소(항소·상고) 남발을 지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형사사건 항소가 상고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52)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원대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민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는 등 최근 검찰은 과오가 인정된 과거사 사건의 상소를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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