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8조7천억원 추정…내년 국세감면율 12%대 전망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39조8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다.
내년 국세감면 중 저소득층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근로 장려금이 수급자 연령 하향 등으로 2천494억원 늘어나 1조3천1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1천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846억원),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652억원) 등은 국세감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세 세액감면은 법인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4천706억원) 등에서 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2천561억원) 등에서 줄어든 38조7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난 37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3.3%, 내년에는 12.9%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법정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한 것으로 올해와 내년 법정한도는 각각 14.4%, 14.1%다.
2015년과 2016년 국세감면율은 각각 14.1%, 13.4%로 확정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조세지출예산서와 함께 각 조세지출 항목의 대체·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관리 대상 분류 통계도 함께 제출한다.
관리대상 분류 통계는 조세지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관련 기관 등이 조세지출 정비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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