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민선 6기 '충북호'를 이끄는 이시종 지사가 내건 도정 캐치프레이즈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이다.
생명 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충북의 100년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2011년 4월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청주·충주시,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일원(4천234㎢)이 태양광 산업 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충북도는 태양광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유일의 태양광 축제인 솔라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경로당과 축산농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솔라페스티벌은 올해 6회째로 다음 달 28∼30일 진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에서 펼쳐진다.
이처럼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이 순항하는 것과 달리 민간 부분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은 순탄치만은 않다.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충북도 입장에서 볼 때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 청천면 대티리 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Y사 등 3개사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2천993㎾) 건립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6월 괴산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Y사 등은 2019년 9월까지 이 일대 7만㎡에 2천993㎾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건립 부지는 농경지가 많은 마을 뒷산으로 집중 호우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전자파 등으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며 농기계로 공사 현장 입구를 막고 있다.
인근 장연면 장암리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놓고 주민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S사가 2020년까지 1천억원을 들여 이 마을 뒷산(99만㎡)에 조성할 예정인 56㎿급 태양광 발전시설로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민들과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맞서고 있다.
홍남표(61) 신대마을 동산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융복합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면 전기를 농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산운영위원회는 주민들의 공동 소유지인 마을 뒷산을 관리하기 위해 1995년 구성됐다.
그러면서 "업체로부터 연간 2천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것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재영(65) 장암리 보전대책 주민협의회 위원장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데다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며 "마을 동산위원회가 전체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사업자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놓고 마찰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기사업법 등에 발전소 입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는 민원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태양광 거리 제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괴산군은 지난해 11월에서야 '직선거리로 마을에서 500m, 도로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거리 제한 지침을 만들었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민과 민간 사업자 간 마찰 등을 없애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전자파나 빛 반사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을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의 주주로 참여시켜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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