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검찰 수사를 통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을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면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도출하는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법무부 내 7개 실·국·본부장 직위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 중이며, 검찰 기능의 남용 방지를 위해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 수사기록 공개 확대 ▲ 검찰 직접수사 자제 ▲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비정상적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고, 고위공직자와 검찰 내부 비리 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미 탈검찰화 차원에서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임명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등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기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은 검찰이 앞서 자청한 것이다. 2010년부터 운영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 요청이 있을 때만 심의가 이뤄지고, 심의 결과가 구속력도 갖지 못했다. 그랬던 검찰이 스스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것을 온전히 자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새 정부의 강력한 검찰개혁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법무부의 이번 업무보고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된 것 같다. 그렇다 해도 법무부가 밝힌 검찰개혁 방안은 국민의 높은 열망에 비춰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검찰 조사 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야·철야 조사나 수사 대상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별건 수사' 등에 대한 개선책도 찾아볼 수 없다. 새로 설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기존의 검찰시민위원회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모호하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면서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기능의 중복 가능성을 넘어서 검찰의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무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검찰개혁 방안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냉정히 재점검하기 바란다.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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