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론 편리하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됐다.
또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건축 종료 시점(준공)의 주택 가액 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은 복수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 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입·공급 가격의 평가를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게 하고 LH 외에 '토지은행'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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