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과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변호인단으로 참여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가 급선무…헌법개정은 기본권 확대가 우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임순현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했는데 같은 생각이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04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야 한다는 변호사 75명이 참여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체복무제를 엄격하게 (운용)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징병제 국가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병역 기피를 우려하는 부분을 공감한다"며 "양심의 자유 역시 중요한 자유권의 본질 중 하나이므로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제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불편이 없지만, 국민은 전관예우 문제나 유전무죄 문제 등을 통해 사법을 불신하고 있다"며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통치구조 개편보다는 기본권 보장 확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기본권 보장의 확대가 헌법개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헌법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생명권과 차별금지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답을 내놓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3대 세습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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