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정책도 소송 휘말려

입력 2017-08-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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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정책도 소송 휘말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란 속에 추진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입대 금지 정책이 소송에 휘말렸다.

미 인권옹호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을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터 입대 금지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정부가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금지했으며,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도 금지했다.

다만 현역 트랜스젠더 병력의 복무 유지 여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이 지침은 군뿐 아니라 국토안보부와 해안경비대에도 적용된다.

매티스 장관은 향후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실행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트위터를 통해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료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며 트랜스젠더 국 복무 금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들조차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불쑥 '모닝 트윗'으로 정책을 발표해 혼선을 낳았다.

현재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은 2천500명에서 최대 7천 명으로 추정돼, 만약 이들의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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