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29일 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원이 참여하는 유치원 운영 자치기구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운영위원의 자격 조건 등을 상세하게 정하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뒤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당연퇴직 대상인 이들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대처하되 사태를 수습한 뒤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유아교육 관련 연구와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원·국립국제교육원 등 다른 기관과의 명칭 통일성을 위해 '유아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꾼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비 조항을 정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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