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으로 해석한 수도 명확히 해야…개헌 명시"

입력 2017-08-29 14:00   수정 2017-08-29 14:12

"관습헌법으로 해석한 수도 명확히 해야…개헌 명시"

세종시서 대토론회…"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 이구동성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굳어진 관습헌법상 수도 해석을 헌법 개정으로 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세종시청사 5층 세종실에서 '행정수도 완성·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를 했다.

내년 개헌을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이해찬 국회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은 분권 국가'·'행정수도는 세종시'·'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 등 문구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헌법상 수도 개념을 확정하는 한편 서울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인 이영선 변호사도 "성문헌법 규정 부재로 등장한 관습헌법상 수도 개념은 지금까지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며 "자의적으로 관습헌법을 판단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률적으로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중 한 명인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역사적으로 계속 인지된 곳'과 '대통령과 국회가 입지한 곳'이라는 헌재의 수도 규정에 대해 비전문가적 정의라고 설명하며 "사회적 합의, 법리, 정치, 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하는 만큼 (수도 정의를) 2004년 헌재 해석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분위기와 맞물려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안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창기 지방분권국민운동대전본부 집행위원장(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분명히 하고, 지역사회 여론을 모으는 활동이 필요하다"며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연대뿐 아니라 자치단체 간 교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시는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국민적 역량을 모으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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