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B(75·여)씨와 약을 납품한 C(33)씨 등 의약품 도매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월 수백만원 급여에 B씨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에서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1천200만원 상당 약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형마트 내부 등에 약국을 열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주로 판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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