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한의대 정원외 입학생 2019학년도부터 줄인다
정원의 10→5%…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치대·한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의대는 5%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견에 따라 입학비율을 조정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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