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6개월 선고…피고인 "억울" 대법원 상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이웃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남성이 욱하는 마음에 거짓 고소를 했다가 되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북에 사는 A(76)씨는 쓰레기 처리와 연탄 배분 문제 등으로 이웃에 사는 B씨와 자주 언성을 높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 A씨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 B씨가 버린 스티로폼 쓰레기를 발견, 잔뜩 화가 나 B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그는 B씨의 부인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도 폭행 피해자라고 맞섰다.
'B씨로부터 머리를 대여섯 차례 맞고 잠시 혼절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B씨를 고소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결론 났고, 결국 그는 폭행·상해죄에 무고죄까지 더해져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결과를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9일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초 경찰에서 쓰레기 투기만을 문제 삼던 피고인이 뒤늦게 폭행 피해를 주장한 점, 현장출동 경찰이 폭행 피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진단서 발급 당시 외부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웃 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무고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만기 출소를 열흘가량 앞둔 A씨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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