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환경제공" 누드펜션 운영자 풍속영업법 혐의 추가

입력 2017-08-29 11:07  

"음란행위 환경제공" 누드펜션 운영자 풍속영업법 혐의 추가

공연음란 혐의는 적용 안 해…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의 산골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펜션을 운영한 남성에게 경찰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29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누드펜션 운영자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음란행위를 하는데 용이한 환경과 장소를 제공했다고 판단, 이 혐의를 추가했다.

제천경찰서는 앞서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법 위반)로 운영자 A씨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이 누드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았지만, 펜션은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적용 여부를 검토했던 공연음란 혐의 대신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현행법상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A씨가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손님들이 전라 상태로 노출한 뒤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것이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남녀 회원 성비를 맞추기 위해 미혼 여성은 회비를 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란행위를 하는데 용이한 환경과 장소를 제공했다고 판단,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이 펜션은 2층 구조의 건축물(부지 포함 연면적 1천590㎡)이다.

2009년 문을 열었다가 주민 반발로 문을 닫은 뒤 최근 영업을 재개했으나 이 마을 주민들은 누드펜션 때문에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A씨는 최근 건물을 매각해 처분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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