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공 통과할 때 통상 영공 고도 훨씬 넘었을 것"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이 29일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를 일본의 영공 침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영공의 개념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의미하는데, 1919년 체결된 항공규율을 위한 파리협약은 모든 국가가 영토의 상부 공간에 대해 배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공의 고도 범위는 국제법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다. 다만 통상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100km 정도를 영공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영공의 고도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없다"면서도 "상공 100㎞ 이상에 대해서는 상호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영공 외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고도 550여㎞로 2천700여㎞를 29분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의 상공을 통과했을 때가 거의 최고고도로, 통상 영공인 100km를 훨씬 넘었을 것"고 추측했다.
일본 NHK는 이날 오전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다. 홋카이도(北海道) 등 12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겐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피난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는 않았다. 미사일이 통상적으로 간주하는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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