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노총 "안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

입력 2017-08-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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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노총 "안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 노동으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반복되는 대형버스 사고를 겪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버스 노동자들이 한 달 300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으며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것은 무제한 연장 근무를 가능하게 한 근로기준법 59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로기준법 59조를 적용하는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택시나 화물자동차, 간호사 등은 연장 근무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59조는 축소가 아닌 폐기가 정답"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가 폐기를 주장한 근로기준법 59조는 법에서 정한 일부 업종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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