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음주 상태로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김모(5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자정께 군산시 경장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박모(17)군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근 치킨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박군은 이날 배달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달아난 뒤 박군의 상태를 보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현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그를 추궁하자 김씨는 "내가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측정됐다.
김씨는 "술을 마셨는데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무서웠다. 사람이 많이 다친 것 같아 다시 사고 난 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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